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5년 귀속분이라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고, 접수 번호와 심사 진행 상황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i)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2일~12월 1일), (ii)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과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iii) 홈택스 신청 순서와 지급 시기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라면 이 기간의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2026년 지급 보도자료의 기한이 일치합니다. (국세청·신청기간 및 방법, 장려금 지급 보도자료 [자료 1·2])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2026년에 소득이 줄었다고 2025년 귀속분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신청은 원칙적으로 2025년 소득과 기준일의 가구·재산을 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같은 귀속분을 반기나 정기로 신청했다면 먼저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조회하세요. 신청을 아예 놓친 것인지, 접수는 됐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또 받았다고 같은 소득연도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은 매년 같은 날짜로 외우기보다 그해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날짜는 2025년 소득을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후 연도 신청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되는 귀속연도를 먼저 읽으세요.
소득 기준과 실제 지급액은 따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등 다른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장려금 제도 개요 [자료 2])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표의 최대액은 누구나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가구 구분도 혼자 사는지, 결혼했는지만으로 정하지 말고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과 각자의 소득 조건을 국세청 신청자격과 대조하세요. (국세청·신청자격 [자료 4])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전세금 등을 함께 보며 부채를 차감해서 재산 기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하는 감액 기준도 있습니다. (국세청·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자료 3·4])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므로 정기신청보다 5% 줄어듭니다. 다른 감액 사유 없이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한 후 지급액은 95만원입니다. 다만 재산 감액이나 체납 충당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이 예시와 달라지니, 감액률 하나만 보고 최대액을 그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국세청·심사 및 지급 [자료 3])

안내문이 없어도 접수와 심사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자료이며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본인 소득이나 가구 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입력 전에 근거 서류와 함께 정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신청기간 및 방법 [자료 1])
-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2025년 귀속 신청·심사 내역을 조회합니다.
- 기한 후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과 전세금 등 표시 자료를 실제 내용과 대조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명의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접수 번호와 제출 내역을 저장한 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보완 요청과 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안내상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됩니다. 문자 속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거기에 계좌나 인증 정보를 넣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신청기간 및 방법 [자료 1])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접수 당일 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고, 추가 자료 요청이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조회에서 접수·진행·결정 단계를 구분하고, 확정되지 않은 입금일을 자금 계획에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심사 및 지급 [자료 3])
준비할 자료를 한 번에 모으려면 신분 확인 수단, 본인 연락처·계좌, 가구와 재산에 관한 실제 자료를 옆에 두고 시작하세요. 모든 서류를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화면에서 누락·불일치한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증을 남겨야 다음 문의에서 귀속연도와 신청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예상 최대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같은 귀속분이 접수돼 있는지 확인하고, 미접수라면 12월 1일 전에 제출을 마치는 것입니다. 제출 화면을 본 것과 접수 완료를 구별하고 접수 번호까지 확인하면 신청을 끝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0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확인: 2026-10-20
[자료 2] 국세청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보도자료 · 확인: 2026-10-20
[자료 3]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확인: 2026-10-20
[자료 4] 국세청 신청자격 ·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