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 넣으면 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자녀별로 기본공제받을 사람을 먼저 정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실제 교육비·의료비 부담까지 맞춰 부부 합산 세금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와 2026년 개정된 자녀세액공제 연령(2017년생은 경과규정 제외), (ii) 두 자녀 모두 공제 대상일 때 한쪽 집중 55만원·분산 50만원인 자녀세액공제와 부부 합산 세금 비교, (iii) 교육비·의료비 증빙을 맞추는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나이는 다릅니다
맞벌이 자녀공제는 자녀 한 명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장애인 등 예외는 따로 봅니다. 15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자료 1])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별도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4월 개정으로 연령 규정과 경과규정이 바뀌어 과거의 “8세 이상” 안내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의 경과 연령은 9세 이상이지만 2017년 출생자는 해당 경과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까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자료 2·3])
일반 규정은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경과규정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2017년 출생자 제외 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하므로 출생연도별로 판단하는 편이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의 연말정산 준비용이므로 실제 제출 전에 추가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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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예시 |
기본공제·일반 자녀세액공제 |
|---|---|
| 2016년생·소득 없음 | 기본공제 가능·일반 자녀세액공제 연령 충족 |
| 2017년생·소득 없음 | 기본공제 가능·경과규정 제외로 일반 자녀세액공제 불가 |
| 2020년생·소득 없음 | 기본공제 가능·일반 자녀세액공제 연령 미충족 |
표는 기본적인 부양 요건이 충족됐다는 가정이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이고 3명부터는 둘을 초과하는 한 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아이가 둘이라는 가족 수와 실제 공제 연령을 충족하는 대상 자녀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료 2])
연봉보다 부부 합산세금과 대상 자녀 수를 비교합니다
누가 받을지는 연봉 자체보다 공제를 넣었을 때 부부의 최종 세금 합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라 적용 세율의 영향을 받고, 세액공제는 남아 있는 세금과 다른 공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총급여가 높은 사람이 모든 항목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건을 제외한 설명용 가정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전체에 한계세율 15%가 적용되면 소득세 차이는 22만5000원, 24%면 3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했고 150만원 전부가 같은 세율 구간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로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다른 항목과 겹칠 수 있으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환급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나눠 신청하는 경우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14년생과 2016년생 두 아이 모두 소득이 없고 일반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을 공제받으면 해당 세액공제는 55만원, 한 명씩 나누면 각 25만원으로 합계 50만원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항목에서만 5만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5만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부모별 기본공제의 세율 효과, 교육비·의료비의 실제 부담자와 공제 가능액, 이미 적용되는 연금·보험료 등의 세액공제를 합쳐 봐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쓸 만큼 산출세액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비교 단위는 항목 하나가 아니라 부부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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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확인할 질문 |
|---|---|
| 기본공제 | 부모별 과세표준·적용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
| 자녀세액공제 | 대상 자녀 수와 남아 있는 세액은 맞나? |
| 교육비·의료비 | 누가 실제 지출했고 어떤 요건을 충족하나? |

공제 배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미 결제한 비용의 실제 부담자까지 마음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별 기본공제자만 바꾼 경우와 관련 지출까지 요건에 맞게 반영한 경우를 나눠 계산하세요. 간소화 자료가 부부 양쪽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둘 다 공제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비·의료비는 지출 증빙까지 맞춥니다
자녀 관련 지출은 기본공제자와 실제 지출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다른 쪽이 같은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를 임의로 나누어 신청하면 잘못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배정만 옮기고 지출 증빙은 그대로인 경우를 특히 점검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의사항 [자료 5])
의료비는 기본공제와 연령·소득 제한이 같지 않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 부분이 출발점이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무조건 가져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녀 기본공제와 실제 부담자 요건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자료 4])
교육비도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조문은 교육비 공제에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교육비라면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이고 취학 전·초중고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자녀 대학원 교육비나 모든 사교육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입기관과 비용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조항 [자료 4])
- 자녀별 출생연도와 소득을 적고 기본공제 가능 여부와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2017년생 경과규정 제외를 놓치지 않습니다.
- 부모 각각의 예상 연말정산에 자녀를 배정해 보고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남은 세액을 비교합니다. 둘 이상이면 한쪽 집중과 나눔을 모두 계산합니다.
- 교육비·의료비의 납입증명과 결제·부담 내역을 대조합니다. 다른 부모의 공제로 넘어가는 지출이 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최종 배정표를 공유하고, 제출 전 최신 귀속연도 안내와 추가 개정을 확인합니다.
가계 메모에는 자녀 이름 옆에 “기본공제자·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교육비 부담자·의료비 부담자” 네 칸을 두면 됩니다. 세금을 비교한 뒤에도 그 표와 증명서가 맞는지 한 번 더 대조하세요. 누가 더 많이 돌려받는지보다 부부 합계와 적법한 지출 연결을 함께 맞추는 것이 자녀공제 배정의 핵심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2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확인: 2026-10-22
[자료 2]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확인: 2026-10-22
[자료 3]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2026년 개정 부칙 · 확인: 2026-10-22
[자료 4]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 확인: 2026-10-22
[자료 5]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의사항 · 확인: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