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11월 2일까지 내면 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사업자 유형과 고지 여부를 먼저 나누고, 2026년 10월의 신고기한·납부기한·실적부진 예외를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대상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이라는 기한 구분, (ii) 7~9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쓸 수 있는 신고 예외, (iii) 홈택스 조회와 납부 확인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자 유형과 기한부터 나눕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2기 예정분 안내이며,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를 11월 2일까지 미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 [자료 1])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 밖의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월 1일~9월 30일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체계가 따로 있으므로 이 고지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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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6년 10월에 할 일 |
기본 기한 |
|---|---|---|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 |
| 예정고지 대상 개인·소규모 법인 |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 |
| 직권 납부연장 대상 | 대상 여부 확인 후 납부 | 12월 28일 |
마지막 행은 이번 국세청 발표의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 직권연장 대상에 한정합니다. 납부가 연장되어도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본인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 [자료 1])
예정고지세액은 보통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가령 직전 납부세액이 24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절반은 120만원이지만, 실제로 낼 금액은 고지서의 세목·과세기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고지액은 올해 세금에 더 얹히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자료 2])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미납이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직접 계산한 금액만 믿지 말고 홈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맞춰 보세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자료 2])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를 건너뛰기 전에 예외를 봅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되어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정산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 [자료 1])
비교하는 기간은 둘 다 3개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6월 매출이 9000만원이고 7~9월 매출이 2500만원이라면, 9000만원의 3분의 1인 3000만원보다 적습니다. 반면 7~9월 매출이 딱 3000만원이라면 매출 기준의 ‘미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신고를 마친 것은 다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메모만 남기고 고지액을 내지 않으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선택했다면 신고서와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해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고, 고지 취소와 신고 결과에 따른 납부세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환급도 매입이 조금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설비 투자 등 적용 사유와 증빙을 갖춰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설비 계약·대금 지급자료를 묶어 검토하세요. 이번 안내의 조기지급 일정은 정해진 세정지원 대상과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 환급받는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 [자료 1])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고지액이 부담스러운가” 하나가 아닙니다. 직전 실적과 이번 실적의 비교, 환급 사유, 준비 가능한 증빙을 확인한 뒤 고지 납부를 유지할지 예정신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개인 구분과 전환 이력이 복잡하면 사업자등록번호·과세유형·비교기간 자료를 갖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조회한 고지액을 납부 결과까지 연결합니다
실행할 때는 고지 조회와 납부 완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알림이나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봤다는 것만으로 납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어떤 사업장의 2026년 2기 예정분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 사업장·과세기간·고지액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에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 신고자료 통합조회와 받은 안내문에서 직권 납부연장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데 피해지역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12월 28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부진·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접수증과 신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고지 취소 여부와 새로 납부할 금액도 함께 대조합니다.
- 고지 납부를 했다면 납부내역·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과 납부금액이 다르거나 중복 납부가 의심되면 자료를 보관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ARS 1544-9944를 통한 예정고지 세액 조회도 안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더라도 납부기한·사업장·과세기간을 함께 기록하면 이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에 담긴 계좌만 보고 송금하기보다 공식 홈택스나 고지서로 실제 고지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 [자료 1])
이번 달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자료와 연결해 보관하세요. 납부영수증을 매출·매입 자료와 같은 폴더에 두면 이미 낸 세금을 놓치거나 다른 사업장의 납부내역과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신고 대상인지, 고지 납부 대상인지, 별도 연장 대상인지를 구분할 차례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2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2026년10월5일 10월 부가세 안내 · 확인: 2026-10-22
[자료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확인: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