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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비교

by 같이부자 2026. 10. 21.

초등학생 아이가 하교한 뒤 두 시간만 맡기면 되는 집과, 돌 지난 아기를 하루 대부분 맡겨야 하는 집은 돌봄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의 대상 나이·최소 이용시간·2026년 기본요금(시간당 12,790원)과 정부지원 시간을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자녀 나이와 실제 돌봄 시간표부터 적고, 정부지원 판정과 서비스 연계는 따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녀 나이와 돌봄 공백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는 설명 그림으로 실제 이용 가정의 사진이 아닙니다.

 

 

자녀 나이와 하루 돌봄 길이부터 맞춥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두 서비스 대상에 모두 들어가는 나이라도, 실제 필요한 돌봄 길이와 정부지원 방식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자료 1])

항목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자녀 연령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1회 기본 신청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추가 단위 최소 30분 최소 30분
정부지원 시간 일반 연 960시간 이내 월 80~200시간 이내
2026 평일 주간 기본요금 시간당 12,790원 시간당 12,790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두 시간이 비어 있다면 시간제의 이용 조건부터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어린 아기를 주중에 길게 맡겨야 한다면 영아종일제의 월 이용시간과 지원 기간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름에 ‘종일’이 들어 있지만 하루 24시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일반 가사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아종일제에는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기저귀 갈기 같은 영아 돌봄 활동이 들어가지만 가사활동은 빠집니다.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제 종합형의 범위와 별도 요금을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돌봄 활동 범위, [자료 1])

월 총시간만 맞추지 말고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과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먼저 적어 보세요. 두 아이를 함께 돌보는지,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이동 동행이 필요한지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할 항목입니다. 지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가 바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요금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2026년 평일 주간 기본요금 12,790원은 정부지원 전의 시간당 요금입니다. 소득 유형·자녀 나이·추가 지원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이 없거나 지원시간을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용요금, [자료 1])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양육 공백 등 지원 요건에 대한 판정이 필요합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의 시간제 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80시간까지 늘어나므로, 일반 연 960시간과 구분하세요. (성평등가족부·2026년 제도 안내, [자료 2])

비용 규모를 보기 위해 자녀 1명, 평일 주간, 기본요금에 할증·할인·정부지원이 모두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2회, 4주를 이용하면 16시간×12,790원=20만 4,640원입니다. 월 80시간이면 102만 3,200원입니다. 실제 청구액이 아니라 지원 전 총요금의 계산 예시입니다.

정부지원 비율만 곱해 청구액을 확정하기보다, 공식 이용요금 모의계산에 자녀 나이·판정 유형·시간대를 넣어 보세요. 취학·미취학 구분과 추가 할인, 30분 단위 계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을 섞거나 2025년 요금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할증 조건도 봐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요금 안내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넣어 비교하세요. 취소 수수료도 따로 있으니, 일정이 자주 바뀔 것 같다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시점과 그 뒤의 부담을 미리 읽어 두세요.

하교 후 돌봄과 영아의 긴 돌봄을 나눈 설명 그림입니다. 실제 배정이나 이용 가능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표에는 총요금, 정부지원 예상액,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을 나눠 적으세요. 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가장 낮은 본인부담금을 가정하지 말고, 판정이 늦어질 때 쓸 임시 돌봄 비용도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 변경 전에 지원시간과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

같은 아이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비스를 바꾸면 이미 쓴 시간과 지원 개월이 서로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며, 취약가구 지원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90시간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변경 안내, [자료 1])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를 쓰다가 하반기에 시간제로 옮길 계획이라면, 연 960시간을 새로 다 받는다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이미 쓴 종일제 개월 수를 반영한 잔여시간을 제공기관에서 확인하고 전환 시점을 정하세요. 계산 기준은 특례 적용 여부와 변경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녀의 생년월일과 주간 돌봄 시간표를 정리해 시간제·영아종일제의 대상과 최소 이용시간을 맞춥니다.
  2. 정부지원을 원하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양육 공백 등 판정을 신청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결제 준비를 마치고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시간을 문의합니다.
  4. 판정 유형과 잔여 지원시간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고, 변경 전에는 차감 방식과 시작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공식 안내는 정부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 서비스 신청 순서를 제시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가구의 취업·양육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증정보나 가족의 민감한 자료를 비공식 상담창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이용 방법, [자료 2·3])

최종 선택은 시간당 요금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집 시간표에 실제로 돌보미 연계가 되는지와 지원을 반영한 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나이·최소 이용시간·판정 유형·잔여 지원시간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제공기관에 물어볼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0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2026년 요금 · 확인: 2026-10-20

[자료 2] 성평등가족부·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15일 · 확인: 2026-10-20

[자료 3] 복지로·정부지원 신청 ·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