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를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내 검사기간과 면허 종류를 먼저 조회한 뒤, 건강검진 자료·사진·수령 방법을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2026년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뀐 검사기간 확인, (ii) 1종 보통 온라인 대상과 2년 이내 건강검진·6개월 이내 사진 등 준비자료, (iii) 수수료(일반 면허증 1만6000원·모바일IC 면허증 2만1000원)와 수령까지의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는 조회한 검사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준비할 때는 ‘올해 대상자는 모두 12월 31일까지’라는 생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산정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어, 오래된 면허증의 표기와 실제 법정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조회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자료 1], 도로교통법 제87조 [자료 2])
공단은 시행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생일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마감일을 새로 계산하기보다, 본인 조회 결과와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면허증과 조회 결과가 다르게 보이면 그 차이를 알려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단 기간 유의사항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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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면허·나이 |
기본 업무 구분 |
확인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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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적성검사 | 면허 종류·검진 요건 |
| 70세 미만 2종 | 면허 갱신 | 적성검사와 수수료 구분 |
| 70세 이상 2종 | 적성검사 | 검진 및 연령별 절차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과 같은 절차로 혼동하면 준비물과 수수료를 잘못 챙기기 쉽습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등 추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 글의 일반적인 온라인 준비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단 대상·교육 안내 [자료 1])
기한을 넘기면 새 면허증 수령이 늦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는 3만원이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사진을 새로 찍는 일보다 내 검사기간과 가능한 접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공단 의무위반 안내 [자료 1])
1종 보통은 조회되는 건강검진 자료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모든 1종 면허가 인터넷에서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종 대형·특수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온라인·신체검사 안내 [자료 1])
건강검진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가 인정되며, 공단이 제공하는 자료와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있고 결과가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은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이 가능하되 검진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쓸 계획이라면 반영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단 건강검진내역 안내 [자료 1])
1종의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각각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1종 보통 대상자는 안과 진단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대체자료로 쓴다는 것은 필요한 판정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자료가 있어도 기준에 맞게 조회되는지 살펴보세요. (공단 시력 기준 [자료 1])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며 규격은 3.5×4.5cm입니다. 온라인에 올릴 파일은 현재 신청 화면의 규격·용량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예전 사진의 파일명만 바꾸거나 얼굴 윤곽을 크게 보정한 사진보다, 지금의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자료 조회가 안 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온라인 화면을 반복하기보다 방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검진자료를 지참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경찰서와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검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접수·검사장 안내 [자료 1])
수수료와 본인 수령까지 준비합니다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만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이는 70세 미만 2종의 단순 갱신 수수료와 다릅니다. 어떤 업무로 신청하는지 확인한 뒤 결제 화면의 금액을 대조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수료 안내 [자료 1])
- 마이페이지에서 검사기간·면허 종류·신청 가능 업무를 조회합니다.
- 건강검진 조회와 시력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사진 파일을 준비합니다.
- 일반·모바일IC 면허증과 수령 장소·날짜를 선택하고 신청 내역 및 결제를 확인합니다.
- 지정일에 본인이 기존 면허증 등 안내된 준비물을 가지고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 면허증을 즉시 스마트폰에서 모두 수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단은 인터넷 적성검사의 면허증 대리수령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선택한 수령 장소와 날짜, 지참할 기존 면허증을 확인해야 접수 뒤 일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 내역은 수령할 때까지 보관하세요. (공단 인터넷 신청·수령 안내 [자료 1])
방문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신청서와 사진을 준비합니다. 기본 안내는 사진 2매이며 진단서나 건강검진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1매로 안내됩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7000원이고 병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에 검사장이 있는지와 필요한 사진 수를 미리 확인하면 동선과 비용을 줄여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준비물·비용 안내 [자료 1])
준비의 핵심은 내 기간 조회 → 온라인 검진자료 확인 → 사진과 수령 일정 확보입니다. 기간이 넉넉하다면 검진자료 반영을 기다려 온라인 신청을 검토하고, 마감이 가깝다면 방문 가능한 장소와 신체검사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를 마친 것과 새 면허증 수령까지 끝낸 것은 구분해 관리하면 됩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1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갱신·2026년 기간 안내 · 확인: 2026-10-21
[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갱신기간 산정 · 확인: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