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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계산기 공시가격 입력과 결과 확인

by 같이부자 2026. 10. 18.

종부세계산기에 집값을 넣었더니 생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왔다면, 세율보다 가격 종류와 명의 입력부터 다시 볼 차례입니다.

2026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공시가격·공제·명의 입력을 구분하고, 공시가격 15억원 가정으로 과세표준까지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과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준비한 뒤, 결과 화면을 과세표준부터 한 줄씩 대조하면 됩니다.

주택·계산기·입력 자료를 표현한 개념 그림이며 실제 국세청 신고 화면이나 고지서가 아닙니다.

 

 

매매가격 대신 해당 연도 공시가격 준비하기

종부세계산기는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개인의 주택분만 다룹니다. 토지분·법인·상속이나 합산배제 같은 경우는 입력 구조가 달라 아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소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집을 팔았거나 새로 샀다면 지금 가진 집이 아니라 그날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실제 소유권 변동 자료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 지분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자료 1])

준비 자료

확인할 내용

자주 생기는 혼동

가격 해당 연도 주택 공시가격 호가·매매가·KB시세 입력
소유 현황 6월 1일 기준 주택과 명의자별 지분 현재 보유 수만 입력
계산 대상 주택분·개인, 적용 연도 토지분·법인 계산과 혼용
추가 조건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특례·공제 관련 자료 집 한 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택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 종류와 주소, 연도를 맞춰 확인한 값을 적어 두세요.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를 주택 공시가격 칸에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입력칸이 전체 주택 가격을 묻는지 본인 지분만큼의 금액을 묻는지도 안내문을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자료 4])

공제와 명의를 구분하면 과세표준이 보인다

국세청 2026년 세액계산 안내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서 “집이 한 채”라는 것과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확인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과 소유 조건, 적용 특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자료 2])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갖고 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감면·합산배제 같은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15억원-12억원)×60%=1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일 뿐 납부할 세금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곧 세금이라거나 60%가 세율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계

단순 가정의 입력·계산

읽는 방법

공시가격 15억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공제 후 금액 15억원-12억원=3억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가정
과세표준 3억원×60%=1억 8,000만원 세율 적용 전 금액
최종 세액 이 표만으로 산출하지 않음 세율·재산세 공제·세액공제 등 추가 반영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가정에서 공시가격 15억원으로 구한 1억8,000만원은 납부 세금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가격을 합쳐 9억원을 한 번만 빼는 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인별로 과세하는 일반 방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명의자별 지분과 특례 적용 여부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관련 공제도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붙는 항목은 아닙니다.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 [자료 3])

계산기를 바꿨더니 결과가 달라졌다면 세율을 의심하기 전에 공제 종류·주택 수·지분·적용 연도부터 맞춰 보세요. 결과를 낮추려고 감면이나 합산배제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실제로 요건을 충족해 적용받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화면에서 특례를 선택했다고 신청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결과를 입력값과 한 줄씩 대조하기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찾아 적용 연도와 주택분 대상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에는 세무업무 가이드맵의 종부세 고지·모의계산 경로도 나와 있고,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뀌었다면 서비스 검색으로 찾아도 됩니다. 이 글은 로그인해 개인 재산을 불러와 계산한 결과나 실제 고지액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 [자료 3])

  1. 6월 1일 소유 현황과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같은 메모에 정리합니다.
  2. 전체 가격·지분 가격 중 입력칸이 요구하는 값을 넣고 주택 수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3. 1세대 1주택·특례·공제 항목은 해당 근거를 확인한 것만 선택합니다.
  4. 결과에서 공시가격 합계·공제·과세표준을 먼저 대조하고 이후 세액 항목을 읽습니다.

민간 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먼저 써 봤다면 마지막 수정일과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결과를 2026년 공식 기준과 같은 조건이라고 여기고 비교하면 차이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과와 함께 입력 화면이나 입력값 메모를 남겨 두어야 어떤 조건이 세액을 바꿨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를 점검하는 용도입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처럼 결과를 바꾸는 항목이 있으므로, 앞의 과세표준에 아무 세율 하나를 곱해 확정 납부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표시되는지도 결과 항목에서 구분하세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자료 2])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자료, 계산 연도, 명의·지분, 선택한 특례를 모아 고지 내역과 대조합니다.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남으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입력 조건을 보여 주며 문의하세요. 계산기를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 결과를 갈라놓은 입력값 한 곳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후 제도·요금·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신청 때 해당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 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공식 자료 보기

[자료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공식 자료 보기

[자료 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 — 공식 자료 보기

[자료 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열람 — 공식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