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반가웠는데, 막상 해 보려니 명의·총급여·무주택 조건을 누구 기준으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2026년 공제 대상과 부부별 납입 기준, 연 3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눠서 설명합니다.
부부 각자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총급여를 준비하고, 세대가 1년 동안 집을 가진 적이 있는지 맞춰 보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각각 판단합니다
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그 배우자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본인 명의로 넣은 돈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세청 [자료 1·2])
배우자까지 넓어진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7,0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사람 각자의 총급여로 봅니다. 반면 무주택은 세대 요건이라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 1·2]
소득공제와 이자 비과세도 다른 혜택입니다. 청년 대상 통장 상품명에 세금 혜택이 함께 적혀 있어도 자격과 확인 절차는 따로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의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만 다루며, 청약 당첨 자격이나 이자 비과세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연말 하루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조문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조건으로 두고 있어서, 1년 사이에 집을 샀다 팔았거나 세대를 합쳤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배우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무주택 기간의 기준을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자료 2])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중에 주택 거래나 세대 변동이 있었다면 그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내게 적용되는지를 대조해 보세요. [자료 1·2]
본인 명의 납입과 은행 등록 자료를 맞춥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려면 각자의 통장 명의와 실제 납입증명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은 조건이 맞아도 다른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무주택 세대라는 사실이 개인 소득요건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료 1·2]
납입 자료에서는 통장 명의와 연도별 실제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 통장을 갖고 각각 요건을 채워야 하며, 배우자 통장에 대신 송금했다고 송금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별 납입증명서와 신고하는 사람 이름을 맞춰 보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공제 안내 [자료 1])
은행에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과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이 처리됐는지 물어보세요. ‘자동이체가 잘 빠져나갔다’는 것과 ‘공제에 필요한 확인이 끝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서, 금액과 등록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낼 때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인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연도·명의·납입액을 확인하고 회사 제출자료와 맞추면 됩니다. 이미 자동이체된 금액과 연말까지 빠져나갈 금액도 나눠 적어 두어야 추가 납입액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고 돈을 더 넣기 전에는 올해 이미 넣은 금액과 앞으로 자동이체될 금액을 먼저 더해 보세요. 확인 없이 넣었다가 한도를 넘기면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공제 계산과 청약 인정 방식은 목적이 다르니 은행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공제받은 통장을 일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해지하고 받을 돈만 계산하지 말고 공제 이력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등에 관한 추징 규정과 예외는 현행 조문의 별도 항목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추징 [자료 3])
연 300만원 한도와 실제 세금 효과를 계산합니다
기본 산식은 인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 40%입니다. 소득공제 최대액은 120만원이고, 이 숫자가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다른 주택 관련 공제나 한도를 조정하기 전의 단순 계산입니다. [자료 2]
|
인정 납입액 가정 |
소득공제 계산액 |
|---|---|
| 연 240만원 | 240만원 × 40% = 96만원 |
| 연 300만원 | 300만원 × 40% = 120만원 |
| 연 360만원 | 한도 300만원 적용 → 120만원 |
| 유의사항 | 소득공제액은 환급액과 다름 |
1년 동안 인정되는 납입액이 240만원이면 96만원, 300만원이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계산액입니다. 360만원을 넣어도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니 결과는 120만원으로 같습니다. 적금처럼 ‘넣은 돈에 얼마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120만원 소득공제로 세금은 얼마나 줄까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 전후에 같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세 감소 계산값은 1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다른 공제·한도, 이미 낸 세금은 뺀 예시이며 최종 환급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고 본인 명의 통장에 300만원씩 넣었다면 각자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600만원, 다른 사람이 0원을 넣은 경우는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가구 합산액을 마음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한도를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이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합계 연 400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다른 조건을 채우고 전세대출 공제가 이미 320만원이라면, 청약 공제 계산액 120만원 중 남은 한도는 80만원입니다. 최종 환급은 전체 소득·공제·기납부세액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자료 4])
연말에 추가로 넣기 전에 개인 총급여, 세대 무주택 이력, 본인 명의 납입액, 다른 주택 공제 네 칸을 먼저 채워 보세요. 은행 등록과 증명서를 확인한 뒤 회사 계산 내역에서 반영 금액을 대조하면, 청약 납입과 세금 공제를 헷갈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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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서류와 순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 청약통장 해지 전 가입이력과 추징 확인
출처와 확인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개별 자료 확인일은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본문의 가정을 적용한 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공제 안내 · 확인: 2026-10-17
[자료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확인: 2026-10-17
[자료 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추징 · 확인: 2026-10-16 (이전 확인기록 유지)
[자료 4]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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