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DB와 DC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수익률 숫자만 보고 정해도 될지 망설여지시나요?
회사 규약의 선택 가능 범위를 확인한 뒤, 임금 흐름과 적립금 운용 책임을 나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DB는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DC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이라는 지급 구조, (ii)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따로 읽는 법, (iii) 전환 전에 확인할 규약과 이전 근속분 처리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DB는 받을 급여, DC는 회사 부담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DB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할 때 지급할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합니다. DC는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낼 부담금의 기준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가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누가 투자 결정을 하는지, 무엇이 미리 정해지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자료 1])
DB의 법정 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입니다.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DB 계좌의 운용수익률을 내 개별 투자 수익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용성과가 좋다고 약정 급여가 그 비율만큼 더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DC에서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고릅니다. 투자손익과 수수료가 장기 잔액에 영향을 줍니다. DC를 골랐다고 원금이나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계좌에 담은 상품별 위험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하는 기준 | 퇴직급여 수준 | 회사가 낼 부담금 |
| 운용 결정의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핵심 비교 변수 |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 | 납입금·운용손익·비용 |
| 가입자가 볼 자료 | 규약·급여 산정내역 | 부담금 입금·상품·잔액 |
예를 들어 DC에서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최소 연간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DB는 ‘연봉을 12로 나누면 끝’처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기간과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수당을 포함한 실제 임금 자료와 회사 규약을 받아야 단순 추정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DB와 DC 비교에서 자주 쓰는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은 역할이 다릅니다. DB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급여 산정에 중요하고, DC는 해마다 들어온 부담금을 각각 얼마 동안 어떤 성과로 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해의 수익률 하나와 올해 임금상승률 하나를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DB의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해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이 400만원,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고 법정 최저 기준대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급여 기준은 4000만원입니다. 이는 확정 견적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이 달라지거나 근속기간에 일 단위가 있으면 실제 산정액도 달라집니다.
DC는 어느 시점의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수익률이 3%면 비용 차감 전 1030만원, −3%면 970만원이 되는 식으로 손익이 잔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예시에는 추가 부담금과 수수료가 빠져 있으므로, 앞의 DB 4000만원과 직접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임금이 줄 수 있는 사람은 확인할 변수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줄 예정이면 무조건 DC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급여 보호장치, 전환 시 이전 근속분을 평가하는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손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DC의 예상 수익률을 사용할 때는 낙관적인 한 가지 숫자 대신 손실·낮은 수익·높은 수익의 여러 경우를 놓고 보세요. 상품보수와 계좌 비용을 차감한 기준인지, 자산배분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특정 자산이 올랐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퇴직연금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DB와 DC의 운용성과를 설명하면서 DB 가입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아니라 임금과 근속기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기관이 공시한 제도 전체 평균을 자기 계좌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실제 납입·운용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운용현황 설명 [자료 2])
전환 가능 여부와 이전 근속분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DB와 DC는 은행 앱에서 상품을 바꾸듯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서 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선택·전환을 허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한 제도만 운영한다면, 수익률 전망만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DB에서 DC로 이전한 과거 근속분과 DC에서 새로 적립한 돈을 다시 DB로 옮기는 문제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DC에 적립·운용된 과거 기간을 DB로 소급 이전하는 것과, 규약에 따라 장래 기간부터 DB를 적용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느 근속기간까지를 뜻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DB·DC 제도전환 질의회시 [자료 3])
- 인사 담당자에게 현재 적용 제도, 선택 가능한 제도와 퇴직연금 규약의 해당 조항을 받습니다. 전환 신청기간과 효력일도 확인합니다.
- DB 예상 급여 산정자료와 DC 부담금 입금내역·상품 현황을 같은 기준일로 요청합니다. 임금 산정항목과 근속기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전환한다면 이전 근속분의 평가일·산정액·이전 시점, 이후 부담금과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과거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DC 운용을 맡을 수 있다면 상품별 손실위험·보수와 정기 점검 방식을 정합니다. 장기 전망과 현금 필요 시점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운용을 직접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면 높은 기대수익률보다 관리 부담을 먼저 따져 보세요. 반대로 이미 DC를 적용받고 있다면 제도 비교만 되풀이하기보다, 회사 부담금이 제때 들어왔는지와 예금 만기 후 자금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할 일은 미래 수익률을 하나 맞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약·본인 임금자료·이전 근속분 처리 방식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자료가 있어야 DB의 급여 기준과 DC의 납입·운용 결과를 같은 기간에 맞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2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인: 2026-10-22
[자료 2] 고용노동부 2026년 퇴직연금 운용현황 설명 · 확인: 2026-10-22
[자료 3] 고용노동부 DB·DC 제도전환 질의회시 · 확인: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