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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 증권사별 자료 준비

by 같이부자 2026. 10. 20.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5월 신고를 앞두고 어느 회사 자료를 어떻게 합쳐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증권사별로 받을 자료와 중복을 걸러 낼 항목을 정리하고, 손익을 먼저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빼는 계산을 보여 드립니다.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세금용 연간 자료·이체 기록·합산표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증권사의 자료를 모으는 설명 그림입니다.

 

 

계좌별 수익이 아니라 같은 해의 과세 손익을 모읍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자료는 증권사마다 공제를 따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 손익을 합치는 데 씁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 과세 대상 주식의 기본공제를 합산해 연 2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세액계산요령 [자료 1])

이 글은 국외주식 과세 대상인 개인이 국내 증권사 여러 곳의 자료를 모으는 상황을 다룹니다.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귀국·이민 등으로 거주 이력이 바뀌었다면, 계좌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세액계산요령 [자료 1])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 계좌에 넣은 돈, 배당금은 실제로 판 주식의 양도차익과 구별합니다. 앱의 전체 수익 화면을 그대로 더하면 평가손익과 배당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용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국세청 2026년 8월 안내는 2026년 거래분을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과 실제 신고기간은 구분하세요. 증권사 신고대행의 접수 마감이 법정 신고기간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자료 2])

증권사별 계산자료와 원래 취득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꼭 필요한 묶음은 연간 양도소득 계산자료, 매매 상세, 다른 계좌로 옮긴 내역입니다. 파일마다 증권사·계좌·귀속연도·발급일을 붙여 두면 어디까지 합쳤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해지한 계좌라도 그해 매도가 있었다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

대조할 내용

연간 양도소득 계산자료 귀속연도·실현손익·필요경비 포함 여부
종목별 매매 상세 취득·양도 일자, 수량, 금액과 원화 환산
타사 입출고 기록 이전 전 취득 수량·취득가와 연결
증여·상속 등 취득자료 일반 매수와 다른 취득가액 규정 검토
대행 신청 확인서 타사 자료 반영 여부와 접수 범위

특히 다른 증권사로 옮긴 주식은 새 앱의 평균매입단가와 세금 계산용 취득가액이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평균단가는 계좌 이동이나 사용자 정정 기능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증권사의 원래 매매 기록을 보관하고, 두 회사 자료의 수량과 취득금액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주식을 A사에서 B사로 옮긴 기록 자체를 매도·매수로 보고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옮긴 뒤 실제로 판 거래가 어느 자료에 들어 있는지 표시하면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끼리 실현손익이 다르면 어느 쪽이 세금 전용 자료인지, 수수료와 환산 방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원화 환산이 필요한 거래를 오늘 환율 하나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주는 세금용 원화 자료와 거래별 환산 근거를 요청하고, 이체·합병·분할 같은 특이 거래는 따로 줄을 만들어 두세요. 합계가 맞아 보여도 취득 기록이 틀리면 과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판 경우처럼 이월과세 검토 대상이 있다면 일반 매수 자료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도 관련 확인 항목을 설명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자의 취득자료를 따로 모으고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자료 2])

합산표는 손익부터 공제까지 한 번만 계산하세요

증권사별 세금 추정액을 더하지 말고, 공제 전 손익을 합친 뒤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아래는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이고 필요경비와 원화 환산이 이미 반영됐다고 놓은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자료를 대신하지 않는 계산 연습입니다.

A사 실현이익 400만원, B사 실현손실 100만원이면 합산 손익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빼면 과세표준은 50만원입니다. A와 B에서 각각 250만원을 빼거나 B의 손실을 0으로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위: 만원. 과세 대상 손익·필요경비와 원화 환산 반영 가정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번. 실제 신고세액은 별도 확인.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처럼 국세 20%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위 가정의 과세표준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만원입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국세 계산입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국외주식 유형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므로 특정주식 등 별도 자산까지 20%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자료 3])

  1. 그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와 해지·이전 계좌 목록을 만듭니다.
  2. 각 회사의 세금 전용 연간 자료를 받아 귀속연도·발급일·경비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3. 이체·증여·상속·합병 등 특이 거래를 별도로 표시하고 원래 취득기록을 연결합니다.
  4. 대행이나 직접 신고 전에 타사 손익 합산·중복 제거·공제 한 번 적용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기본공제 후 금액이 작거나 없더라도 자료는 보관하세요. 신고가 필요한지는 전체 거래와 적용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한 증권사 추정 화면의 0원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국내주식 거래가 따로 있다면 같은 해 합산 범위에서 빠뜨리지 마세요.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모든 증권사의 공제 전 과세 손익이 같은 연도 기준으로 한 표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야 계좌가 여러 개여도 중복 공제와 자료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19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 주식 양도소득 세액계산요령, 과세 대상·손익통산·기본공제 · 확인: 2026-10-19

[자료 2] 국세청 ·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국외주식 확정신고·이월과세 확인 · 확인: 2026-10-19

[자료 3]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주식 유형별 안내 · 확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