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출이 늘었는데 올해도 간편장부로 충분한지, 복식부기로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간이·일반 같은 사업자 유형보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먼저 대조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두 장부의 차이, (ii) 업종별 기준금액과 예외, (iii) 내 사업의 판단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와 기장의무는 다른 기준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사업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며, 간이·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곧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 기장의무는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전문직 여부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자료 1])
간편장부는 거래 날짜와 내용, 수입·비용·자산 변동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는 장부예요. 복식부기는 한 거래가 양쪽에 미치는 영향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재무상태와 손익을 연결합니다. 거래가 적어 보이는지보다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가 먼저예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자료 2])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법인 장부나 특정 업종의 세세한 예외까지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내 사업의 정확한 업종과 수입금액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소매업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조건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간이’나 ‘일반’ 한 줄만 보고 장부를 정하면 이런 차이를 놓치게 돼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대조합니다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이나 통장 잔액을 넣으면 판단이 어긋나요. 2026년에 계속 사업하는 사람이 올해 기장의무를 볼 때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인 2025년 수입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자료 1]·[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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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업종군 |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 농·임·어업 등 | 직전연도 3억원 미만 |
| 제조,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 | 직전연도 1억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 | 직전연도 7천5백만원 미만 |
표는 대표 업종만 줄여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중개업은 도·소매업 표제 아래에 있어도 3억원 기준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상품중개업을 1억5천만원 기준 업종군에 두고, 건설업 안에서도 일부 제외를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내용을 공식 전체 업종표에 맞춰 보세요.
‘미만’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다른 예외가 없는 계속사업자 소매업자의 2025년 수입금액이 2억9,000만원이었다면 3억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3억원이면 ‘미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점 수입이 1억5,000만원인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경계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일 뿐, 개별 사업자의 판정 결과는 아니에요.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에 들어가지만, 전문직 등 예외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지정 사업서비스와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전문직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안내해요. 다만 이름에 ‘전문’이 들어간다고 모든 업종이 같은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자료 2])

사업 전체를 묶어 판단한 뒤 기록을 준비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한 가게의 입금만 보고 각각 기준 아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수입금액 합산이나 업종별 환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업종별 전체 자료를 모아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일반 단일사업 예시와 구분해야 해요. ([자료 1])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록할 수 있어요. 다만 ‘복식부기로 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부 작성·신고 비용과 거래 관리 필요를 함께 따져 보세요. 반대 방향은 사정이 다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만 쓰면 신고서류와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 아래라고 장부를 안 써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내가 쓴 비용과 소득을 설명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서 제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장부를 썼다’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다’는 다른 일이에요. ([자료 2])
-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내용, 신규·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의 모든 사업 수입을 업종·사업장별로 모읍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누락된 매출도 대조합니다.
- 전문직 등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복수업종·공동사업이면 합산·환산 판단을 확인합니다.
- 결정한 방식으로 수입·비용·자산 거래와 증빙을 정리하고, 다음 해 신고에 필요한 소득금액 계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영수증 한 장을 남겨도 개인 생활비인지 사업 비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입금처럼 빌린 돈이나 사업주가 직접 넣은 돈을 모두 매출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경비로 잡으면 장부가 틀어져요. 거래의 성격과 증빙을 나눠 정리해 두면 장부 방식이 바뀌어도 자료를 다시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오늘은 업종코드와 2025년 수입금액부터 적어 보세요. 기준 경계에 있거나 사업을 여러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 두 자료와 예외 사항을 함께 제시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고르기 전에 내 기장의무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장부 준비와 별개로 10월 부가세 안내를 받았다면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기한 구분에서 처리할 일을 나눠 보세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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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10월25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적용은 본문에 적은 기준일과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별도로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 확인: 2026-10-25
[자료 2]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업종별 기준과 전문직 예외 ·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