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액이 꽤 커졌는데, 연말 대주주 기준을 계좌별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같은 회사 주식은 여러 계좌를 합친 뒤, 보유액과 지분율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i) 대주주 기준, (ii) 계좌 합산 예시, (iii) 연말 점검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0억원과 지분율 중 하나만 넘어도 살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은 보유액과 지분율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서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시장별 지분율 기준을 적용해요.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2])
|
상장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말 보유분을 미리 확인하는 이유도 이후 양도의 과세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사업연도와 적용 법령도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이 2027년 세법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3])
또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지분율이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해 중간에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에 도달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연말 잔고표를 한 번 보는 것으로 모든 거래의 판정이 끝나지는 않는 셈입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2])
이 기준은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대상 판단이에요. 배당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에는 같은 표를 쓰지 않습니다.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경우와 장외양도의 과세 여부도 따로 봐야 해요.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2])
같은 회사의 여러 계좌를 먼저 모으세요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하더라도 같은 회사 주식의 본인 보유분을 계좌마다 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한 계좌 금액이 기준보다 작다고 안심하기 전에, 같은 법인의 보유수량과 평가액을 모아 보세요. 보유주식을 회사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3])
가정으로, A회사 주식을 첫 번째 증권사에 30억원, 두 번째 증권사에 22억원 갖고 있다면 합계는 52억원입니다. 기준시점 평가와 합산대상에 다른 쟁점이 없다면 50억원 요건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지분율이 낮다고 금액 요건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A회사 30억원과 전혀 다른 B회사 22억원을 갖고 있다면, 두 금액을 더해 A회사 52억원 보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 각각의 지분율이 기준 이상인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전체 주식계좌 잔액과 특정 법인 보유분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예요.

가족 보유분은 무조건 합치는 것도,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보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합산범위를 따로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가족기업 지분이 있다면 본인 계좌 금액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
특수관계인 범위나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회사의 주주현황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부터 모아 보세요. 가족이 같은 종목을 샀다고 모두 최대주주 그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 예시와 가족기업 사례는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기준시점 자료를 남기고 양도할 때 다시 대조해요
연말에는 회사별 보유자료를 모으고, 실제 양도할 때 적용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유주식 50억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과세대상 양도가 있을 때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 등으로 양도소득과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자료 1·2])
보유자료에는 계좌번호 전체 대신 개인 보관용 구분명, 회사명, 수량, 평가기준일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잔고를 합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준시점 자료를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증권사에 물어 두세요.
-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회사와 시장별로 나눕니다.
- 같은 회사의 모든 증권사 잔고와 보유수량을 합칩니다.
- 최대주주 그룹 등 특수관계인 합산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기준시점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각각 대조하고 자료를 저장합니다.
- 연중 추가 취득과 실제 양도시점의 법령·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기준일 근처에는 주가와 보유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원금이 50억원보다 작다거나 오늘 앱에 보이는 수익률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점의 수량·평가기준·상장시장 정보를 맞춰야, 날짜가 다른 자료를 섞어서 생기는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연말 마지막 거래일과 결제일도 구별해서 확인하세요. 특정 날짜에 주문만 넣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무조건 빠진다는 식의 안내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정·권리 반영과 회사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거래소 일정과 증권사의 잔고 기준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법인, 기준시점, 본인과 합산대상, 금액 또는 지분율,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기준에 가깝거나 가족기업 지분이 섞여 있다면 이 자료를 들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판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유액을 확인했다고 곧바로 매도를 결정하거나 세금을 어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외주식도 보유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증권사별 자료 준비를 따로 보세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해외주식에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작성·관리: 같이부자(가치부자). 제도·상품 조건은 자료의 기준시점과 본문 적용 범위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는 표시한 가정값입니다.
[자료 1]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확인: 2026-10-28
[자료 2] 국세청 세액계산요령 중 주식등 대주주 요건 · 확인: 2026-10-28
[자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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